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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더 자세한 정보
납세자의 권리는 세법 제8조의2에서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기한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자와 회계사는 법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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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8조의2
법률 제21210호 제1조 제3항 관보 2020년 2월 24일
제8조의2 - 공화국의 정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금 납부 의무를 간소화받으며, 이해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
2. 마땅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정중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3. 적법하게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환급금을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수령할 권리.
4. 서비스의 행위가 감사 행위 또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해당 조치의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모든 조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 법률, 논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조치 완료 기한을 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b) 해당 조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c) 검토 대상의 성격 및 주제, 그리고 이의 제기 또는 항소 제출 기한을 공지해야 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요청 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 모든 납세자는 언제든지 신속한 방법으로 자신의 세금 상황 및 자신이 관련된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e) 칠레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계약 또는 거래의 인증은 해당 행위, 계약 또는 거래의 법적 성격 및 실행 장소에 상응하는 배경 정보만 있으면 인정되며,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형식이나 절차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스페인어 번역본 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 검토 또는 감사된 기간 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조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통지가 제공됩니다.
5. 국세청은 동일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이미 감사 절차의 대상이 된 항목이나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감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목적상, 감사 절차란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식적으로 개시한 감사를 말하며, 다른 방법으로 개시된 감사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감사가 조정, 평가, 합의, 결정 또는 감사 대상 사실이나 항목을 인정하는 인증으로 공식적으로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국세청은 동일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새로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요청의 대상이 된 사실이나 세금과 다른 사실이나 세금에 관한 감사 절차에 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제161조 10항에 언급된 정보 수집 절차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2, 4조의3, 4조의4, 4조의5의 규정 또는 제41조의G 또는 41조의H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외국 당국의 정보 요청에 따라 그러한 새로운 배경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도 새로운 정보 요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이해관계인으로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단, 이 권리는 제161조 10항에 규정된 사항이나 제4조 5항에 따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 교환 요청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요청이 납세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 한, 정보를 알 권리도 있다.
7.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절차에서 취해진 조치 또는 제출된 문서의 전자 형식 사본 또는 인증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8. 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 의무에서 면제받을 권리, 그리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했던 원본 서류를 반환받을 권리. 국세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 또는 배경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9. 감사 행위에서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법적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신고서는 본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담당 공무원이 요청된 모든 정보의 수령을 증명하고 이것이 세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불필요한 지연, 요구사항 또는 대기 기간 없이, 그리고 납세자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세무당국은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1.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응하는 자원을 행사하고 상응하는 절차를 개시할 권리,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주장을 제기하고 배경 정보를 제출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배경 정보가 해당 절차에 포함되어 담당 공무원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권리.
12. 귀하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행위에 대해 정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제안 및 불만을 제기할 권리.
13.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 또는 계약의 세무적 효과가 법률이 정한 바와 같도록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식 통신, 결의안 및 회람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국장이 해석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한 해석 기준 또는 제6조 BN° 1항에 따라 지역 국장이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한 해석 기준 및 세무 관련 판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14. 국세청의 조치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8조의3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 제68조 및 제69조에 언급된 행위 및 변경 사항 또는 납세자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에 대한 보고 제한에 대한 통지, 다른 종류의 변경 사항을 보고하거나 세무당국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16.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입력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17.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법률에 따른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
18. 모든 법적 목적상,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진 소멸시효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19. 납세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국 정치 헌법에 따른 권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자유 (공화국 정치 헌법 제19조 제21항).
국가와 그 기관이 경제 문제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은 차별을 적용해야 한다(공화국 정치헌법 제19조 22항).
재산권 (공화국 정치헌법 제19조 24항).
마감일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TTA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적 세부 사항
납세자가 이전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 보호 항소를 제기한 경우(정치헌법 제20조), 그는 TTA에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TTA는 소송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의 법률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비혁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II 자체에서 이에 대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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