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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회계감사원
이는 재무부의 2025년 제437호 법령에 적용됩니다.
제 OF69362/2026호 - 산티아고, 2026년 4월 10일.
더 자세한 정보
출처: 관보.
국고
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37호.- 2025년 4월 30일 산티아고.
비자:
2005년 대통령 비서실 최고령 제100호로 통합, 조정 및 체계화된 내용이 제정된 공화국 정치 헌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 2000년 대통령 비서실 시행령 제1/19,653호(국가 행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헌법적 조직법인 법률 제18,575호의 통합, 조정 및 체계화된 내용을 제정함), 세법을 제정한 법률 시행령 제830호의 제123조의2, 제192조 및 제207조, 그리고 검토 절차 면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공화국 감사원장 결의안 제36호의 규정.
치고는:
1. 세법 제6조 B항은 관할 지역 국세청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고정 또는 가변 행정 제재를 적용, 감면,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것과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또한, 세법 제6조 B항 제4호는 동일 규정 제123조의2 d)항에 따라 국세청 지역국장의 면세 권한은 상기 법 제207조에 따라 설정된 면세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법 제192조는 재무부 장관에게 행정 및 사법적 징수 대상인 세금의 연체 이자 및 가산금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 또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 또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법 제207조에 따라 수립된 면제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4. 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국세청 및 재무부의 공동 지침에 따라 최고령의 시행령을 통해 채무 탕감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국세청과 재무부는 채무 탕감 관련 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령은 탕감액을 공제한 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최종 과태료가 해당 세금 위반 유형에 상응하도록 항상 보장해야 합니다.
5. 법적 의무에 따라 국세청과 재무부는 2024년 12월 27일 공동 회람 제01호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두 기관은 법률 제19,398호 제5조 f항에 따라 공화국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즉 징수 대상 세금의 연체 이자 및 가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조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6. 입법자가 요구하는 선행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면책 정책에 관한 규정은 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법령:
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면책 정책 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제1조 -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국세청과 재무부가 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 탕감 정책을 시행할 때 엄격히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서비스들은 납세 의무 준수를 촉진하고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통일되고, 조화롭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조 - 채무 탕감 정책의 최소 기준. 국세청과 재무부가 수립하는 채무 탕감 정책은 최소한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 시의적절한 세금 납부 장려: 세금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장려합니다.
b) 기관 간 협력 통합: 국세청과 재무부는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탕감률 및 혜택 부여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c) 평등 및 절차적 효율성: 본 조항에 언급된 국가 행정 기관은 모든 형태의 자의적 차별을 지양하고 평등 대우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탕감 신청 과정에서 지연, 중복 절차 또는 불필요한 요구 사항을 없애는 효율적인 절차를 촉진해야 합니다.
d) 비례성 및 억제 효과: 제재는 위반 행위에 비례해야 하며, 위반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다른 납세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제3조 - 이자 면제. 국세청 및 재무부가 발행한 회람에 포함된 세금 의무 면제는 해당 사업체의 설립 연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세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3.5%에 해당하는 이자 증가분에만 적용됩니다.
거래 시점 탕감 비율
1~3개월 75%
4~12개월 55%
13~18개월 30%
19~24개월 15%
24개월 이상 0%
세금 납부 명령의 경우, "납부 명령 기간" 계산은 납부 명령이 발행된 달을 1개월차로 하여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계산은 해당 할부금 납부 기한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이 달이 1개월차로 간주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경우, 납부 대상 세금 신고서의 납부 시기에 따라 추가 이자의 5%가 면제됩니다. 단, 이 추가 면제는 납부 대상 세금이 여러 건의 세금 신고서에 해당하고, 모든 신고서가 24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 - 과세 대상 벌금의 감면. 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경우, 국세청과 재무부는 다음의 최대 감면율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거래 시점 탕감 비율
1~3개월 70%
4~12개월 50%
13~18개월 30%
19~24개월 20%
24개월 이상 0%
해당 표를 적용할 때, 세금 납부의 경우 "납부 기간"은 납부금이 발행된 달(1개월차)부터 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해당 할부금 납부 기한의 다음 달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이 달이 1개월차가 됩니다.
제5조 - 납세 기한 이후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대한 가산금, 즉 연체 이자 및 벌금의 면제. 세금 신고서의 지연 제출의 경우, 위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면제율이 적용됩니다.
제6조 - 기타 채무 및 벌금의 면제. 국세청 또는 재무부가 법적 권한에 따라 앞 조항에 명시된 채무 또는 벌금 이외의 채무 또는 벌금 면제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면제 금액을 공제한 후 위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벌금이 해당 세금 위반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무 면제가 특별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우, 해당 면제는 이를 규율하는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조항은 해당 특별 시행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파트 2/2
제7조 - 예외적 경우에 대한 면제 정책. 국세청과 재무부는 다음 하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경우에 이자 및 가산세의 더 높은 면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화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자 및 벌금의 최대 80%까지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납세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자연인.
2. 복잡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운영 지속성이 위협받는 기관, 공공 부문 단체, 지방 자치 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무부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으로 인증받은 자.
3. 복잡한 경제 상황을 보이는 영세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서, 해당 회계 및 재무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
(b) 총 순부채가 2,500 UTM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이 규정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탕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 장관은 국세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처리합니다.
c) 기타 예외적인 경우: 앞 단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화국 재무부 장관의 의견으로 정당하게 인정된 예외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그리고 적절한 경우 국세청장의 동의를 얻어 (순부채 금액이 2,500 UTM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명시된 80%보다 높은 비율의 채무 탕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자연인)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병.
2. 납세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위험. 해당 납세자는 법률 제20,416호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파산 자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시에 납부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기관, 국가 행정 기관 및 비영리 법인.
4. 채무 탕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지역 또는 국가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절도 또는 재해(화재, 홍수 또는 재해 지역 선포를 정당화하지 않는 기타 재해)로 인해 일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세금 위반이 정당화되는 경우.
d) 재난 상황. 지진이나 기타 공공 재난을 야기하는 재해의 경우, 내무부의 1977년 최고령 제104호(법률 제16,282호 제1편 "지진 또는 재난 발생 시 상시 규정"의 통합, 조정 및 체계화된 내용을 규정)의 조항에 따라, 그리고 세법 제36조 및 법률 제16,282호 제3조 d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세금 조치를 규정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령되면, 피해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 또는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최대 100%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화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적용 결의안을 통해 시행됩니다.
앞 단락에서 설명한 상황은 해당 세무 당국이 보유한 정보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세법 제6조 B항 4호 제2문 및 특별법에 규정된 법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 면세 혜택 제외 납세자. 국세청과 재무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면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a) 그에 대하여 세법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징수 및 해당 벌금 부과를 위한 민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b) 그들이 세법 제97조 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비스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
c) 그들이 세금 제도를 통해 부정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보여주는 세금 기록 및/또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
d) 세법 제97조 제2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두 번째 요청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
e)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기소되거나, 정식으로 고발되거나, 적절한 경우 기소되거나, 또는 형기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세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f) 해당 세금은 세법 제161조 제10항에 규정된 배경 징수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g) 국세청, 관세청 또는 재무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항부터 f)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정정하고, 이 규정에 포함된 정책에 따라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운영 조정. 국세청, 재무부 및 관세청은 해당되는 경우, 전조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납세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당 납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제10조 - 분할납부제 제외. 제8조 가), d), e), f) 및 g)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법 제192조에 규정된 분할납부제 이용이 제한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제8조 g)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납세자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출석하여 예외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납부 약정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세법 제192조에 따라 허용된 납부 약정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공표하라. -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공화국 대통령 - 마리오 마르셀 쿨렐, 재무부 장관
참고하시도록 이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 진심으로,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스 오야르순 재무부 차관.
공화국 회계감사원
이는 재무부의 2025년 제437호 법령에 적용됩니다.
제 OF69362/2026호 - 산티아고, 2026년 4월 10일.
감사원에서는 "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 정책을 수립한다"는 제목의 문서를 처리했지만,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관련 규제 기관은 적용될 최종 제재 조치가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세금 위반 유형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검토 중인 문서 제2조 d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해당 조항은 단지 비례 관계를 "추구"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 관계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적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도로시 페레스 구티에레스, 공화국 감사원장 드림.
재무부 장관님께.

공화국 재무부(TGR)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소송 전 연금 채무 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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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gr.cl/2026/06/01/tgr-inicia-la-cobranza-prejudicial-de-deudas-previsionales-en-el-marco-de-la-reforma-de-pensiones/noticias/
6월부터 재무부는 소송 전 연금 채무 징수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금제도 개혁법인 법률 제21.735호에 따라, 공화국 재무부(TGR)는 202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단일 기여금 징수 시스템(SUCC)에 운영 참여를 시작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TGR은 직원 연금 기여금 미납금을 보유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 전 징수 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IT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SUCC(통합채권추심시스템)로부터 매월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 정보는 미수금, 연체 기간, 과거 포트폴리오 실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채권을 분류하고 추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재무부는 SUCC로부터 채무 상환 완료 현황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재무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능의 근본적인 목표는 연금 기여금을 체납한 개인과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향후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에르난 노비젤리 재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통합연금기금제도(SUCC)에서 제출한 연금 채무 정보가 접수 및 처리되면 재무부는 소송 전 징수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 불이행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미납금을 알리고 납부를 완료하도록 권유합니다. 목표는 채무자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여 징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채무자의 연금 납부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TGR은 우편, 문자 메시지, 전화 상담원, 전문 챗봇 등 모든 연락 채널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원활한 소통을 구축하고, 채무 회수를 관리하며, 채무 상환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채권추심부 책임자인 아킬레스 하라는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TGR)에서 관리하는 소송 전 징수 절차는 고용주가 사회보장 기여금을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신고 및 미납, DNP)에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소요됩니다. 이 경우, 채무는 납부 기한일부터 조정 및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납 사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자동 신고 및 미납(DNPA)의 경우, 이 기간은 최대 7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70일 또는 720일(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법적 청구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전문적인 외부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SUCC(상호상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중앙집중 징수 시스템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으로는 연금기금관리기관(AFP), PreviRed, 사회보장연구소(IPS), 자율연금보호기금(FAPP) 및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소송 전 징수 절차 후에도 채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금 채무에 대한 법적 징수 청구를 접수, 처리 및 해결합니다.

국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세금 소멸시효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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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cartas-al-director/hasta-cuando-puede-cobrar-el-estado-las-nuevas-reglas-de-prescripcion-tributaria/?shem=dsdf,sharefoc,agadiscoversdl,,sh/x/discover/m1/4.
본 의견서는 세금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 제21,713호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공화국 재무부가 직권으로 적용하는 소멸시효 선언과 납세자가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세금 채무 소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소멸시효는 권리와 행위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소멸되는 수단으로, 권리 보유자의 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세무 분야에서 소멸시효는 국가의 세무조사권과 국세청의 징수행위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칠레의 세법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소멸시효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둘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세무조사권에 대한 소멸시효(국세청(SII)의 세액 산정, 소환 및 징수 고지서 발부 권한에 해당), 둘째, 징수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국세청(SII)의 세액 산정 및 고지서 발부 후 국고(TGR)가 집행력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에 해당)로, 각각 3년과 6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 제21,713호에 의해 도입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법률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납세자 또는 채무자에게 "직권상 시효"가 부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법률 제정 이후 국가 세수 시스템에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25년 단 한 건의 행정 조치로 308,172명의 납세자에 대한 150만 건의 채무가 시효 만료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화국 재무부 장관이 특정 과거 채무에 대해 납세자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재무부의 징수 조치에 대한 시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하고 시한이 정해진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2493조(소멸시효는 주장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이고 제한적인 예외로서, 세금 채무 장부를 정비하고 집행 징수에 할당된 자원을 합리화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했을까요? 재무부 장관은 면제 결의안 제1,223-TGR호(2025년 4월 24일 관보 게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 해당 채무는 세금, 벌금, 세액 공제 및 법정 추가 부담금이어야 합니다(재산세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b) 징수는 세법 제3권 제5장(재무부 장관의 집행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해당 채무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했거나 청구된 것이어야 합니다. d) 해당 채무의 존재, 성격 또는 금액에 대해 현재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미이의 채무).
한편, 세법 제197조의2에 신설되고 법률 제21,713호에 의해 통합된 "행정 시효" 제도가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국세청(TGR)에 세금 채무의 시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적 선언 절차를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피하고 요청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행정적으로 시효 선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1. 세법 제201조에 규정된 시효 기간(3년~6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시점에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해당 채무가 현재 분쟁 중이거나 소송이 계류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법적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관련 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무부(TGR)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무의 시효 만료를 선언하고 등기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두 기관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 문제 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가족들이 상속 계획을 세우도록 강요하는 세금 관련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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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f.cl/opinion/columnistas/la-ventana-tributaria-que-esta-obligando-a-ordenar-la-sucesion-familiar.

조례 제1203호, 2026년 5월 20일
(소득세 – 소득세법 – 제31조 제5항 – 법률 제21,210호 – 제22조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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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법률 제21,210호 제22조의 즉시 감가상각.
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가상각 제도의 기원에 관하여
건설재산에 관한 법률 제21,210호의 22번째 경과규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송장 발행은 즉시 이루어지며 해당 재화의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이 납세자의 재산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정의하는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제21,210호 제22조의 2항에 따라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수입 고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100% 즉시 전액 감가상각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상품의 취득을 판단함에 있어, 본 목적상 제작 및 취득일은 의뢰인이 해당 작업 또는 각 단계의 결과물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고, 관련 지불 명세서를 수락하는 시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때 법률이나 행정 지침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청된 기준은 확인되었으며, 해당 감사 기관은 특정 사례에서 법률 제21,210호 제22조의 22항에 따른 즉시 감가상각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조례 제1194호, 2026년 5월 20일
(판매 및 서비스 – 과세법 – 제8조 G항, 제12조 EN° 11항,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42조 제2항 및 제48조 – 세법, 제68조 – 1999년 행정결의 제6080호 및 제6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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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부동산 임대업 활동 개시 의무
귀하의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가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여러 부동산을 다양한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가구를 비치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후, 해당 개인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 제68조에 따라 제20조 1항 (a), 3항, 4항 및 5항에 언급된 1차 및 2차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 농업용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로서 이를 활용하는 제34조의 납세자, 소득세법(LIR) 제42조 2항 및 제48조에 따라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1항 b)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완전한 회계 처리에 따라 실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 전대, 사용수익권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나 일시적 사용을 하는 납세자는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 관하여, 제8조 g항 및 제12조 E항 11호에 따라, 둘 다
판매 및 서비스세법(LIVS)에 따라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계가 없는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LIVS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 제2편 및 제3편에 언급된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하는 자는 면세 대상 판매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제55조에 규정된 시기에 적절한 송장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1999년 결의안 제6080호는 결의안 제6080호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1999년 제6444호 시행령은 소득세법 제20조 1항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자이기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송장 또는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시기에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된 공증 또는 사적 문서로 이루어진 거래는 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의에서 언급된 계약들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된 공적 또는 사적 문서의 경우, 임대인은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 제1195호, 2026년 5월 20일자
(판매 및 서비스 – 과세법 – 제12조 BN° 10호 – 2015년 관보 제1474호, 2016년 관보 제2149호 및 2019년 관보 제3180호)
더 자세한 정보
출처: SII.
부가가치세법 제12조 B항 10호에 규정된 면제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서비스
그의 공식 서한에 따르면, 한 납세자는 202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여러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품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한편, 재무부에 판매 및 서비스세법 제12조 B항 10호에 규정된 면제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 1월 16일자 면제 결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은 수입 완료 전에 재무부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2015년 공문 제1474호와 2016년 공문 제2149호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관은 2015년 제1474호, 2016년 제2149호, 2019년 제3180호 등의 공문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정 판례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세법 제12조 B항 10호에 규정된 면제는 적격성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부 장관의 결의안을 획득할 수 있는 특정 기한이나 기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올해 1월 16일에 받은 결정에 따라, 해당 날짜 이전에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시효 내에 일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문 제1184호, 2026년 5월 20일자
(세법 – 제4조 B, 제4조 TER, 제4조 QUÁTER, 제26조 B, 제64조 – 소득 – 세법 – 제41조 E, 제41조 F)
더 자세한 정보
귀하가 설명한 거래가 세법 제64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른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칠레에 거주하며 다양한 부동산 자산과 운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입니다.
“XXX 그룹”의 대표는 개인 및 가족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뉩니다.
a) 개인 자산을 칠레 소재의 중앙 집중식 구조(“칠레 주식회사”) 하에 통합하기 위한 개인 자산 재편성 및 이후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칠레에 소재한 자산에 대한 간접 소유권을 해당 해외 법인이 보유하는 역외 회사(합자회사)에 자금을 출자했습니다.
b) 그룹 XXX의 재편성을 통해, 향후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생존 기간 동안 가족 기업 그룹의 지분을 차세대(조카딸)에게 이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 개의 투자 회사(SpA 1, SpA 2 및 SpA 3)를 설립하고, 신청인은 운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장부가치(세무상 원가)로 출자한 후, 이 새로운 투자 회사의 주식의 단순 소유권을 조카딸에게 증여하고 15년간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것이다.
c) 마지막으로, 상속 자금 관리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유사한 중앙집중화 및 보호 논리에 따라 해외 투자 수단(지주회사 LP 및 지주회사 DP)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향후 XXX 그룹 운영 회사의 소유권 분할을 방지하고 통합된 경영을 보장하며, 자산이 다음 세대로 질서 있게 이전되고 관련 세금이 납부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법인(SpA 및 LP)에 분산된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개인적 위험과 분리된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중앙집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후,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세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른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 제64조에 규정된 평가 권한이 자산 출자에 대한 특별 조세 회피 방지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발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2021년 제112호 결의안 제1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의견 수렴임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위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자산 출자에 관하여:
세법 제64조는 법률이 정한 상황에 따라 과세표준을 평가할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재편에는 평가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회람 제2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의 준수 및 세법 제64조 14항에 따른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의 존재 여부는 각 감사기관의 심사 대상이며,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막기 위해 이를 적절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역외 회사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세법 제64조는 국세청이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 한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 제12항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평가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세법 제64조 13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이나 분할을 제외한 국제 거래, 그리고 2025년 제23호 회람에서 다룬 모든 사항(해당 세무조사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수행된 사업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해 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적용 가능한 캐나다 법률의 요건에 따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관련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호 합의에 관하여:
이는 국경을 넘는 거래이며,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거래규정(LIR) 제41조 E항 및 F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펀드와 상속권을 캐나다 지주회사(HoldCo LP)에 출자하고 이후 칠레 주식회사(SpA)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이 칠레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창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세무당국은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을 포함한 감사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pA 1, SpA 2 및 SpA 3의 주식 소유권 이전:
기부하려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 제16,27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 세무서는 감사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특히 세법 제4조의2 이하 조항에 따라, 예를 들어 해당 거래로 인해 과세 대상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거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컨설턴트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의도된 경제적 및/또는 법적 효과가 컨설팅 대상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컨설턴트는 구조조정의 목표가 자산의 "전문화된 관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컨설턴트 본인은 새로운 "캐나다 지주회사 LP"에서 자신이 "유일한 유한책임사원 겸 일반사원"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 이사, 외부 자문가 또는 제3자를 영입하여 납세자가 이미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경영을 넘어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 및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그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을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을 두 개의 법인 수준으로 구조화하고 그중 한 수준을 다른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에 설립한 회사에 자산을 출자한 후, 해당 법인을 통해 같은 납세자가 설립한 칠레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설명된 거래는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가 세금과 관련된 효과 외에 다른 관련 경제적 및/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과세 대상 사건의 구성이나 납세 의무의 구성 요소의 성격, 실제 금액 또는 발생일을 은폐하는지, 또는 세제 혜택이나 특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된 법률 행위나 거래인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파산한 기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기업을 통해, 그리고 파트너나 주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출처: 헌법일보.
이 발의안은 법률 제19,886호를 개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파산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지속해 온 기업에 경제적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공급업체 등록부에서 특별한 자격 박탈 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용역 공급 및 제공을 위한 행정 계약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제19,886호를 개정하여 관련 회사의 파산 이후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하려는 특정 법인에 대한 특별 자격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여러 공공 조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파산한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파산 또는 지급 불능 기록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신설 회사들이 기존 회사와 동일한 사업 분야, 파트너 또는 주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과거 파산 이력을 은폐하려는 사기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률 제19,886호 제2조의2에 명시된 입찰 과정의 자유로운 접근, 경쟁,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 공정한 대우와 같은 공공 조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은 현재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는 법률 제19886호 제35조 7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해당 조항은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확정 판결 또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공급업체 등록부 등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나 동일한 파트너, 주주 또는 최종 수익자에게도 이러한 자격 박탈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법적 요청이 필요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새로운 회사가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젝트는 현행 법률 체계에 이러한 자격 박탈을 완전히 실효성 있게 만드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사의 후계 기업을 자격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친 다른 회사를 경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공공 조달 절차 참여에 필수적인 공급업체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자격 박탈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박탈은 법률 제20,720호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획은 경제적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법인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 또는 주주를 공유할 때 경제적 연속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법률 제19886호 제35조 7항에 새로운 하위 조항 f)를 추가하여, 공공 조달 절차에 참여한 후 회생 또는 청산을 위해 파산 절차를 이용한 다른 법인에 경제적 연속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참여 자격을 명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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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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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문 제1184호, 2026년 5월 20일자
(세금 코드 – ART. 4° BIS, ART. 4° TER, ART. 4° QUÁTER, ART. 26
BIS, 제64조 - 소득 - 소득세법 - 제41조 E항, 제41조 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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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설명한 거래가 세법 제64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른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칠레에 거주하며 다양한 부동산 자산과 운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입니다.
“XXX 그룹”의 대표는 개인 및 가족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뉩니다.
a) 개인 자산을 칠레 소재의 중앙 집중식 구조(“칠레 주식회사”) 하에 통합하기 위한 개인 자산 재편성 및 이후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칠레에 소재한 자산에 대한 간접 소유권을 해당 해외 법인이 보유하는 역외 회사(합자회사)에 자금을 출자했습니다.
b) 그룹 XXX의 재편성을 통해, 향후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생존 기간 동안 가족 기업 그룹의 지분을 차세대(조카딸)에게 이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 개의 투자 회사(SpA 1, SpA 2 및 SpA 3)를 설립하고, 신청인은 운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장부가치(세무상 원가)로 출자한 후, 이 새로운 투자 회사의 주식의 단순 소유권을 조카딸에게 증여하고 15년간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것이다.
c) 마지막으로, 상속 자금 관리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유사한 중앙집중화 및 보호 논리에 따라 해외 투자 수단(지주회사 LP 및 지주회사 DP)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향후 XXX 그룹 운영 회사의 소유권 분할을 방지하고 통합된 경영을 보장하며, 자산이 다음 세대로 질서 있게 이전되고 관련 세금이 납부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법인(SpA 및 LP)에 분산된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개인적 위험과 분리된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중앙집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후,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세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른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 제64조에 규정된 평가 권한이 자산 출자에 대한 특별 조세 회피 방지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발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2021년 제112호 결의안 제1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의견 수렴임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위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자산 출자에 관하여:
세법 제64조는 법률이 정한 상황에 따라 과세표준을 평가할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재편에는 평가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회람 제2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의 준수 및 세법 제64조 14항에 따른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의 존재 여부는 각 감사기관의 심사 대상이며,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막기 위해 이를 적절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역외 회사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세법 제64조는 국세청이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 한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 제12항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평가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세법 제64조 13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이나 분할을 제외한 국제 거래, 그리고 2025년 제23호 회람에서 다룬 모든 사항(해당 세무조사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수행된 사업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해 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적용 가능한 캐나다 법률의 요건에 따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관련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호 합의에 관하여:
이는 국경을 넘는 거래이며,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거래규정(LIR) 제41조 E항 및 F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펀드와 상속권을 캐나다 지주회사(HoldCo LP)에 출자하고 이후 칠레 주식회사(SpA)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이 칠레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창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세무당국은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을 포함한 감사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pA 1, SpA 2 및 SpA 3의 주식 소유권 이전:
기부하려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 제16,27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 세무서는 감사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특히 세법 제4조의2 이하 조항에 따라, 예를 들어 해당 거래로 인해 과세 대상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거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컨설턴트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의도된 경제적 및/또는 법적 효과가 컨설팅 대상 사업 운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컨설턴트는 구조조정의 목표가 자산의 "전문화된 관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컨설턴트 본인은 새로운 "캐나다 지주회사 LP"에서 자신이 "유일한 유한책임사원 겸 일반사원"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 이사, 외부 자문가 또는 제3자를 영입하여 납세자가 이미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경영을 넘어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 및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그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을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을 두 개의 법인 수준으로 구조화하고 그중 한 수준을 다른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에 설립한 회사에 자산을 출자한 후, 해당 법인을 통해 같은 납세자가 설립한 칠레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설명된 거래는 세법 제4조의2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가 세금과 관련된 효과 외에 다른 관련 경제적 및/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과세 대상 사건의 구성이나 납세 의무의 구성 요소의 성격, 실제 금액 또는 발생일을 은폐하는지, 또는 세제 혜택이나 특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된 법률 행위나 거래인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파산한 기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기업을 통해, 그리고 파트너나 주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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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일보.
이 발의안은 법률 제19,886호를 개정하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파산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지속해 온 기업에 경제적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공급업체 등록부에서 특별한 자격 박탈 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용역 공급 및 제공을 위한 행정 계약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제19,886호를 개정하여 관련 회사의 파산 이후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하려는 특정 법인에 대한 특별 자격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여러 공공 조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파산한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파산 또는 지급 불능 기록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신설 회사들이 기존 회사와 동일한 사업 분야, 파트너 또는 주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과거 파산 이력을 은폐하려는 사기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률 제19,886호 제2조의2에 명시된 입찰 과정의 자유로운 접근, 경쟁,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 공정한 대우와 같은 공공 조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은 현재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는 법률 제19886호 제35조 7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해당 조항은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확정 판결 또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공급업체 등록부 등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나 동일한 파트너, 주주 또는 최종 수익자에게도 이러한 자격 박탈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법적 요청이 필요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새로운 회사가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젝트는 현행 법률 체계에 이러한 자격 박탈을 완전히 실효성 있게 만드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사의 후계 기업을 자격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친 다른 회사를 경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공공 조달 절차 참여에 필수적인 공급업체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자격 박탈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박탈은 법률 제20,720호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획은 경제적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법인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 또는 주주를 공유할 때 경제적 연속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법률 제19886호 제35조 7항에 새로운 하위 조항 f)를 추가하여, 공공 조달 절차에 참여한 후 회생 또는 청산을 위해 파산 절차를 이용한 다른 법인에 경제적 연속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참여 자격을 명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 - 귀하의 CAE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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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GR.
CAE 미납금이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납부 기한을 완화하여 채무 정상화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연소득 최대 100만 달러인 사람들은 최소 1 UTM의 계약금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할부로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시설과 따라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자세한 내용은 tgr.cl/cae에서 확인하세요.

체계적 조세 연구 재단 - 납세자 권리 침해 사례 목록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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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ol
https://www.emol.com/noticias/Economia/2025/12/26/1186902/sii-retencion-boletas-honorarios.html
이 조치는 사회보장제도에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번 주 금요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5.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영수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025년 원천징수율보다 0.75%포인트 인상되며, 납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마다 SII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칠레 국세청(SII)은 소득세 환급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국가를 속인 납세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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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뉴스.
https://www.sii.cl/noticias/2026/210426noti01smn.htm
해당 범죄는 양식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납세자 139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베르나르도 형사법원은 블랑카 로하스와 유리 후알메에게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세금 환급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세법 제97조 4항 3호)로 5년 1일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II 감사 조치 결과 적발된 이 복잡한 범죄 계획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이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이들은 저소득층을 모집하여 합법적인 환급을 약속하며 납세자 번호와 개인 정보를 입수하고, 존재하지 않는 세액 공제와 소득을 기재하여 허위로 소득세 신고서(Form 22)를 수정함으로써 부당한 환급을 받아냈습니다.
이 범죄 행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9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7억 5208만 290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누구도 세금 정정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두 칠레 국세청(SII)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연락해 환급액의 50% 이상을 대가로 개인 정보와 국세청 웹사이트 접속 코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수법이 단순한 세금 정정을 넘어선 복잡하고 조직적이며 반복적인 수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두 피고인이 세법 제97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금 거래를 가장하거나 기타 사기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세금 환급을 받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5년 1일의 실형을 선고하고, 야간 가택 연금으로 복역한 1,711일을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3억 5,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사건의 추정 세무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무청(SII) 법무부 차장 대행인 바르바라 올리바레스는 “법원이 선고한 중형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벌금 액수와 함께 세무청이 세무조사와 법적 조치를 통해 조세 범죄를 적발하고, 세금 징수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 정책을 저해하려는 모든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에서 자산, 특히 고가 자산의 사용 또는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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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회사나 법인의 자산이 소유주 중 한 명에 의해 회사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글로벌 보충세(IGC) 또는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비 청구가 거부될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lnkd.in/d7gfr84A

은행이 월 50건 이상의 이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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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ol
https://www.elmostrador.cl/datos-utiles/2026/04/05/como-se-activa-la-normativa-que-obliga-a-los-bancos-a-reportar-mas-de-50-transferencias-al-mes/?shem=dsdf,sharefoc,agadiscoversdl,,sh/x/discover/m1/4
불일치 또는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준수법과 관련하여 국세청(SII)은 2025년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하루, 주 또는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송금인으로부터 50건 이상의 송금을 하거나 6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감독을 강화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비공식 경제 및 불법 활동과 관련된 관행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좌가 칠레 국세청(SII)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발송한 보고서에 자신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개인은 SII 공식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포털에 접속하여 RUT(칠레 납세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MiSII"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불일치 또는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의 RUT(세금 식별 번호)를 선택하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경품 추첨이나 가족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해당 기관은 모든 중복 이체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무 담당자의 자금 관리나 경품 행사 또는 가족 행사와 같은 일회성 활동과 관련된 지불금 수령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이러한 통제에서 제외됩니다.
"저희의 감독 초점은 비공식 거래에 관여하거나 세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SII는 사업 종료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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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일보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estudios-juridicos/sii-establece-procedimiento-administrativo-para-nueva-presuncion-de-termino-de-giro/
이 결의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연속적으로 월별 세금 보고서(F29)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SII는 1월부터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영업자에게 15.25%의 원천징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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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ol
https://www.emol.com/noticias/Economia/2025/12/26/1186902/sii-retencion-boletas-honorarios.html
이 조치는 사회보장제도에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번 주 금요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5.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영수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025년 원천징수율보다 0.75%포인트 인상되며, 납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마다 SII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회보험산업(SII)의 체계적 차단과 조세 지속가능성: 재정 효율성이 법치주의를 위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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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일보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cartas-al-director/bloqueos-sistemicos-del-sii-y-sostenibilidad-tributaria-cuando-la-eficiencia-fiscal-tensiona-el-estado-de-derecho/
최근 판례는 소위 "입력 52"와 같은 내부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사전 서면 승인 및 적법한 통지를 통한 행정 조치 없이 전자 세금 문서 발급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법원은 전자 세금 문서 발급 승인이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며, 어떠한 제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가 없는 한, 발급 차단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법무장관실(TGR)은 7년 이상 전에 발생한 58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려 했으나,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수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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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 Desconcierto
https://eldesconcierto.cl/2025/12/25/tgr-intento-cobrar-impuesto-de-58-millones-de-hace-mas-de-7-anos-corte-dejo-sin-efecto-el-cobro-por-prescripcion
안토파가스타 항소법원은 칼라마 제3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재무부의 2017년도 소득세 580만 달러 징수 소송이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재무부의 소송 제기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 법인화된 기업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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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ocale.cl
https://chocale.cl/2025/12/estudio-revelo-que-las-empresas-recien-formalizadas-tienen-menor-conocimiento-tributario/
납세자 옹호 사무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법인화된 중소기업은 세무 지식에 더 큰 격차가 있고 의무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해 14억 달러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IRS)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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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Bio Chile
https://www.biobiochile.cl/noticias/economia/actualidad-economica/2025/12/18/una-persona-defraudo-al-fisco-con-mas-de-1-400-millones-y-varias-artimanas-sii-presento-una-querella.shtml
미국 국세청(IRS)은 렌고 보증 법원에 한 개인을 상대로 5건의 세금 범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또 다른 탈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은 이러한 모든 조치로 인해 2025년 6월까지 업데이트된 금액에 따르면 14억 5,801만 181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및 허위 송장 사용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납세자 옹호관과 국세청 간의 합의는 세무 감사 성과 검토(RAF) 개선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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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https://www.sii.cl/noticias/2025/181225noti01pcr.htm
납세자 옹호 사무소(Dedecon)의 권한 중 하나는 세제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edecon 전문가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세무 당국과의 일련의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감사와 납세자 권리 존중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II, 야외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세제 도입 신청 접수 시작: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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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ócale.cl
https://chocale.cl/2025/12/sii-abre-inscripcion-a-nuevo-regimen-de-ferias-libres-como-hacer-el-tramite/
노천시장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 세제가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SumUp, BancoEstado, Compraquí가 유일한 허가된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SMA와 SII, 환경 및 세금 감독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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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닝 리포트
https://www.reporteminero.cl/noticia/noticias/2025/12/sma-sii-convenio-intercambio-informacion-fiscalizacion-ambiental-tributaria
본 협정은 양 기관 간의 안전하고 기밀이 보장되는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환경청(SMA)과 국세청(SII)은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양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정보 교환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628호를 준수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관련 기밀 유지가 철저히 지켜집니다.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정보 접근 권한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의무가 있는 담당자에게만 부여되며,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은 차단됩니다.
따라서 본 협정의 틀 내에서 국세청(SII)이 환경감독청(SMA)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 개인, 법인 목록은 물론 디지털 지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경감독청이 이미 검사 및 제재 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업무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탈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협력 계약
SMA는 SII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 기업 목록, 수행된 감사 내역, 제재 절차, 감사 대상 기업이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 기술 환경 감사 기관 등록부, 그리고 개정된 법률 제20,780호(세법 개혁) 제8조에 따라 녹색세 부과 대상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 산정 자료. 제공된 데이터는 SMA가 책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고품질 정보를 통해 SII가 세무 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 클로드 플루머 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청과 국세청은 양 기관의 주요 부서들이 협력하여 데이터 공유 및 환경·세금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 온 여러 국가 기관 간 협력 사례 중 하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IRS) 청장 대행인 캐롤리나 사라비아는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얻게 되는 것과 같은 더 많고 더 나은 정보원을 확보하게 되면, 세금 납부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활동에 집중하여 세금 징수와 모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자문가들과 SII(이탈리아 세무협회) 간의 새로운 공방: 양측은 납세자 권리 침해를 규탄하는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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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 데일리
https://www.df.cl/economia-y-politica/df-tax/nuevo-round-entre-asesores-tributarios-y-el-sii-lanzan-catalogo
체계적 조세 연구 재단(Fesit)은 2주마다 해당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개인과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칠레 국세청(SII)은 8억 3200만 달러 이상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식품 회사의 법률 대리인 두 명을 상대로 세금 범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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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I
https://www.sii.cl/noticias/2025/111225noti01pcr.htm
피고인들은 허위 송장을 사용하고 증빙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하여 자신들이 대표하는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였습니다.
이 범죄에 사용된 허위 송장을 제공한 업체들은 불규칙적인 세금 신고 행태를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여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SII는 12억 달러 이상의 탈세와 관련된 세금 범죄 혐의로 빌라 알레마나 출신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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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https://www.sii.cl/noticias/2025/101225noti01pcr.htm
해당 기관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자신이 대표하는 회사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 공제액을 부당하게 늘린 혐의로 이 회계사를 2023년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세청은 이 사람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저지른 동일한 범죄, 즉 그가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SII는 해외에서 지급금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63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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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오바이오
https://www.biobiochile.cl/noticias/economia/actualidad-economica/2025/12/09/sii-detecta-a-63-contribuyentes-que-recibieron-pagos-en-el-extranjero-y-no-declararon-esos-dineros.shtml
미국 국세청(IRS)은 이번 주 화요일, 해외 금융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납세자 63명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그렇듯, 세무당국은 각국과 체결한 데이터 교환 협정인 공통보고기준(CRS)을 통해 전년도 12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칠레인 약 18만 2천 명의 금융 계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분석된 정보는 해외에 거주하는 칠레인의 금융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 2023년 12월 기준 잔액이 28조 2천억 달러(28,219,030,226,743달러)를 초과합니다.

산티아고 법원은 SII 보고서가 세금 관련 형사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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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일보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2025/12/09/corte-de-santiago-confirma-reserva-de-informe-del-sii-por-formar-parte-de-estrategia-penal-tributaria/
법원은 CPLT에 제기된 불법성 주장을 기각하고, 요청된 법률 보고서가 SII의 세금 관련 소송에 필수적인 배경 자료이며, 해당 보고서의 공개는 형사 수사와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쳐 투명성법 제21조 1항 가호에 따른 공개 금지 사유를 발생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50회 이상 송금을 한 개인들을 분석한 결과, SII는 약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출처: Emol
출처: Emol
https://www.emol.com/noticias/Economia/2025/11/10/1182824/sii-subdeclaracion-iva.html
2025년 7월에 발효된 탈세 방지법(세금 준수법)에는 은행 및 금융 기관이 한 달에 50건 이상, 또는 한 학기 동안 100건 이상의 입금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금은 모두 다른 납세자 식별 번호(RUT)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 14개 금융 기관이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이 기준을 충족하는 16만 5천 명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칠레 국세청(SII)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Emol.com - https://www.emol.com/noticias/Economia/2025/11/10/1182824/sii-subdeclaracion-iva.html
대법원은 새로운 세금 환급 수표 발행을 명령하고, 소멸시효 적용을 위해서는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출처: 헌법일보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2025/11/15/corte-suprema-ordena-emitir-nuevo-cheque-de-devolucion-de-impuestos-y-afirma-que-la-prescripcion-requiere-declaracion-judicial/
대법원은 산티아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보호 항소를 받아들여, 수혜자가 사망한 미수령 세금 환급금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인은 재무부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발행된 2020년도 세금 환급 수표의 재발급을 거부한 결정이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무부가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시효를 부적절하게 적용했으며, 상속권 등록 및 채무 수령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 채무가 인정되었고 새로운 납부 서류 발행에 법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부된 것은 재산권 및 적법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II는 베가 센트럴(Vega Central) 부문의 판매업체를 상대로 20억 달러가 넘는 세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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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 테르세라
https://www.latercera.com/pulso/noticia/sii-presenta-querella-contra-comerciante-del-sector-de-la-vega-central-por-un-perjuicio-fiscal-superior-a-los-2-mil-millones/
세무당국이 제기한 법적 조치에 따르면, 해당 사업가는 허위 청구서를 이용해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칠레 국세청(SII)은 전자 결제 방식을 통한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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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I
출처: SII
https://www.sii.cl/noticias/2025/220925noti03pcr.htm
적발된 세금 범죄에는 2020년, 2021년 및 2022년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과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포함됩니다.
국세청(SII)은 법무 및 감사 부서에서 수행한 여러 차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 결제 방식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 47곳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를 저지른 납세자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당국은 검찰에 3건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세무당국이 적발한 세금 부정행위를 확인하여 9월 15일 월요일에 47명을 공식 조치했습니다.
SII의 카롤리나 사라비아 국장 대행은 "피고인들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세무당국에 사업 개시 증명을 요구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러한 진정서가 접수된 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의 세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기된 형사 고발 외에도, 아래에 명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판독기를 통해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VAT)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월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세법 제97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세금 범죄(부가가치세 누락 신고)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판독기를 통해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세법 제97조 제4항 제1호(소득 축소 신고)에 규정되고 처벌되는 세금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단말기를 통해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월별 및 연간 세금 신고서를 악의적이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판매세 및 서비스세와 소득세 모두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 제97조 5항(세금 신고서 미제출)에 규정된 세금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범죄로 인해 2025년 9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개념에 따라 총 4,934,937,218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SII) 민원 건수는 2023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II는 5,695억 959만 2430천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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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 테르세라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국세청은 164명을 대상으로 136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이전 4년간의 민원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을 통해 국세청(IRS)은 펄소(Pulso)에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64명을 상대로 1,183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 혐의로 13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123건, 2021년에는 82건, 2020년에는 127건, 2019년에는 1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금 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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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대법원, 재무부에 불법적으로 비과세 부채를 상계한 세금 환급금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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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2025/10/16/corte-suprema-ordena-a-tesoreria-restituir-devolucion-de-impuestos-tras-compensacion-ilegal-de-deudas-no-tributarias/
대법원은 공화국 재무부가 납세 환급금을 납세자의 비과세 채무와 상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근거가 있는 채무만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에게 2,043,189달러를 즉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가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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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는 세법 제8조의2에서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기한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자와 회계사는 법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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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8조의2
법률 제21210호 제1조 제3항 관보 2020년 2월 24일
제8조의2 - 공화국의 정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금 납부 의무를 간소화받으며, 이해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
2. 마땅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정중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3. 적법하게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환급금을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수령할 권리.
4. 서비스의 행위가 감사 행위 또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해당 조치의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모든 조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 법률, 논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조치 완료 기한을 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b) 해당 조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c) 검토 대상의 성격 및 주제, 그리고 이의 제기 또는 항소 제출 기한을 공지해야 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요청 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 모든 납세자는 언제든지 신속한 방법으로 자신의 세금 상황 및 자신이 관련된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e) 칠레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계약 또는 거래의 인증은 해당 행위, 계약 또는 거래의 법적 성격 및 실행 장소에 상응하는 배경 정보만 있으면 인정되며,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형식이나 절차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스페인어 번역본 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 검토 또는 감사된 기간 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조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통지가 제공됩니다.
5. 국세청은 동일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이미 감사 절차의 대상이 된 항목이나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감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목적상, 감사 절차란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식적으로 개시한 감사를 말하며, 다른 방법으로 개시된 감사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감사가 조정, 평가, 합의, 결정 또는 감사 대상 사실이나 항목을 인정하는 인증으로 공식적으로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국세청은 동일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새로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요청의 대상이 된 사실이나 세금과 다른 사실이나 세금에 관한 감사 절차에 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제161조 10항에 언급된 정보 수집 절차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2, 4조의3, 4조의4, 4조의5의 규정 또는 제41조의G 또는 41조의H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외국 당국의 정보 요청에 따라 그러한 새로운 배경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도 새로운 정보 요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이해관계인으로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단, 이 권리는 제161조 10항에 규정된 사항이나 제4조 5항에 따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 교환 요청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요청이 납세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 한, 정보를 알 권리도 있다.
7.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절차에서 취해진 조치 또는 제출된 문서의 전자 형식 사본 또는 인증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8. 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 의무에서 면제받을 권리, 그리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했던 원본 서류를 반환받을 권리. 국세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 또는 배경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9. 감사 행위에서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법적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신고서는 본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담당 공무원이 요청된 모든 정보의 수령을 증명하고 이것이 세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불필요한 지연, 요구사항 또는 대기 기간 없이, 그리고 납세자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세무당국은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1.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응하는 자원을 행사하고 상응하는 절차를 개시할 권리,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주장을 제기하고 배경 정보를 제출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배경 정보가 해당 절차에 포함되어 담당 공무원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권리.
12. 귀하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행위에 대해 정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제안 및 불만을 제기할 권리.
13.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 또는 계약의 세무적 효과가 법률이 정한 바와 같도록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식 통신, 결의안 및 회람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국장이 해석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한 해석 기준 또는 제6조 BN° 1항에 따라 지역 국장이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한 해석 기준 및 세무 관련 판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14. 국세청의 조치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8조의3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 제68조 및 제69조에 언급된 행위 및 변경 사항 또는 납세자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에 대한 보고 제한에 대한 통지, 다른 종류의 변경 사항을 보고하거나 세무당국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16.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입력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17.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법률에 따른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
18. 모든 법적 목적상,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진 소멸시효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19. 납세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국 정치 헌법에 따른 권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자유 (공화국 정치 헌법 제19조 제21항).
국가와 그 기관이 경제 문제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은 차별을 적용해야 한다(공화국 정치헌법 제19조 22항).
재산권 (공화국 정치헌법 제19조 24항).
마감일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TTA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적 세부 사항
납세자가 이전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 보호 항소를 제기한 경우(정치헌법 제20조), 그는 TTA에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TTA는 소송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의 법률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비혁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II 자체에서 이에 대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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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으로 기업이 얻은 더 높은 가치는 추정 매각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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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현행 소득세법 – 제17조 제8항 (B)호, 제20조 제5호 및 제34조 – 법률 제20,780호, 제3조 (XVI호) – 2021년 공문 제281호 (2022년 7월 22일자 시행령 제2230호).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본 서비스는 추정소득제도가 적용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양도소득은 추정소득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추정소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5항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부동산 취득 시점이나 매도인과 관계없이 법인소득세(IDPC)와 일반보충세(IGC) 또는 추가세(IA)가 부과됩니다.
배경 정보의 질문 2)와 관련하여, 법률 제20,7803호의 경과 규정 제3조 XVI항은 칠레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공동체 내에 보유한 해당 부동산의 권리나 지분의 매각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IDPC)를 하지 않는 개인이 해당 부동산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LIR)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별 규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4 이 경과 규정은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납세자, 즉 실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IDPC)를 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추정소득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법인이므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과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이 소득은 농업, 광업 또는 운송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2 2016년 회람 제44호를 참조하십시오. 3 법률 제20,780호(법률 제20,899호로 개정)는 소득세법 제17조 8항 b)호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새로운 처리 방식을 포함했습니다. 이 항은 다시 법률 제21,210호로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한 특정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4 지침을 제공하는 2021년 회람 제43호는 경과규정이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제281호 공문은 당시의 협의에 따라 법률 제20,780호, 제20,899호 및 제21,210호에 의해 이 문제에 도입된 여러 수정 사항을 본질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만 국한되며, 법률 제20,780호 제3 시행령 제16항이 합명회사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해석이나 그러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소득제도 적용 대상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일반 과세 체계, 즉 법인 소득세와 적용 가능한 총액보충세 또는 추가세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5항에 분류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는 최종세 납세자가 아니므로 현행 LIR 제17조 8항 b)에 규정된 INR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5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기가 2004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는 동일하며, 즉 각 파트너의 실효 소득과 최종세액을 기준으로 IDPC가 적용됩니다.
III. 결론 이상의 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1) 추정소득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더 높은 가치는 일반세율(IDPC 및 IGC 또는 IA 중 적절한 방식)에 따라 과세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기가 2004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제20,780호 제3 시행령 제16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의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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